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원천징수할 소득세(간이세액)의 산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8
매월 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 월의 급여내역ㆍ비과세소득ㆍ의료보험료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월의 급여내역.비과세소득.의료보험료.공제대상부양가족.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임. 1994년 1월~1994년 2월분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보고 원천징수할 소득세(간이세액)를 자세히 산출하여 주시기 바람(1994년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많으며 1994년 1월 정근수당중에서는 50만원만 비과세처리 하였다 함) ※ 주민등록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 배우자공제. 부양가족1명. 경로우대공제1명->간이세액표 적용시 배우자가 있는자로서 부양가족수 2명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