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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회신] 수협중앙회 공판장이 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어패류 가공처리작업 협약서”에 의해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910, ’99.3.12/법인 46013-3373, ’99.8.30) | [ 질 의 ] | | 수협중앙회에서 국방부에 납품하는 어패류의 가공처리작업을 위하여 수협공판장과 노동조합 간에 『어패류가공 처리작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서 인력을 공급하여 수협공판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협에서는 동 용역대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