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8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법인세법 제1좋,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실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등기된 종교단체(천주교,개신교,불교)는 대부분 성직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다만, 목사 단독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의 현금중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종교단체 세법상 구분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1조 ) 민법 제32조 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등기된 종교단체(사단ㆍ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세기본법 제13조 ) -공익을 목적으로 출현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미등기된 종교단체 예)성당.교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 미등기된 종교단체 ※교회재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신도들의 합유 또는 총유로 봄. ○성직자의 납세의식 □신부ㆍ승려 : 겨리상 사유재산 보유금지로 의식주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물등으로 지급받는 것외에는 개인적으로 받는 보수가 없으므로 근로소득 해당없음.(신부ㆍ수녀가 종교단체 운영기관 학교,병원,육아원 등에 근무하고 받은 급여는 소득세를 납부한후 다시 교단에 귀속됨) □목사ㆍ대처승:근로자가 아닌 영적지도자로서 성직자의 생활비는 곧 교회를 위한 활동비로 근로의 대가가 아님. [질의] 1)현재 교회에 갑근세,부가세, 기타 어떤 세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2)만약 면세라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그 근거문항을 증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