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차입자가 부담시 손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1-원천징수세율)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차입자가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ㆍ동 원천세상당액을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이자소득ㆍ원천세상당액 원천징수방법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개정) ○ 6-2-6…59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계약의 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과세표준 (87. 7. 1 개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 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1-원천징수세율)=과세표준 (97. 4. 1 개정)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100분의 10 (88. 12. 26 신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90. 12. 31 개정)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88. 12. 26 신설) 3. 삭 제 (94. 12. 22 ) ○ 법인세법 제9조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5.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77. 8. 20 신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77. 8. 2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