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6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각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2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8년 까지 한시적 운영되었던 1가구 비과세저축/신탁에서 가입 당시는 1가구였으나 IMF 때 처가와 합쳐져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처가집의 처남이 먼저 비과세를 불입하고 있었음)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가구 2 비과세 예외 혜택 사항에서 보면 직계 가족인 부모 부양 또는 동거일 경우 예외적으로 1가구 2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처가 쪽도 적용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