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자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할인액 포함)와 이자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할인액 포함)와 이자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리은행이 지급보증한 무기명 회사채에 대하여 인수은행들이 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시
- 이자지급 약정일에 지급하는 약정이자
- 지급예정일을 경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 성격의 경과이자
-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에 대하여 전월 평균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천징수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 인수은행들로부터 회사채원리금을 수령하는 사채 보유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대부분이 금융기관인 바 이들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통칙 127-5【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97. 12. 31 개정)
1. 법 제127조 제3항의 종합금융회사등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98. 12. 31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외의 이자소득
제45조에 규정된 날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