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일정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야 특정기간낸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사항 -1973.03.01 A 입사(전파송신탑 기술직) -1984.11.30 A 퇴사 -1984.12.01 B 공사 입사 -1988.05.31 B공사퇴사 -1988.06.01 A 입사 -1994.08.31 A 퇴사(명예퇴직) ○ 퇴직급여 지급내역 -1988.05.31 B 퇴사시 68,197천원 -1994.08.31 A 명예퇴직시 272,766천원 [퇴직급여총액(1973년 입사일로부터 통산한 금액)223,924천원-기지급 퇴직금 68,197원+명예퇴직수당 117,039천원] ○ 위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인 1973.03.01부터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1차 퇴직금 수령후인 1988.06.01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