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저는 입사 10년으로 지난 1995년 상반기에 주택마련저축(청약부금)을 이용하여 신규아파트(전용면적 85m2이하) 분양에 당첨되어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융자(2500만원)를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1차 중도금대출(912만원)은 1995. 7월에 받았고, 2차(912만원)는 1995.12월에, 3차(451만원)는 1996.5월에 나머지 잔금(225만원)은 입주후 건물 등기후 1998.5월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연말세금공제를 받지않았으나 회사로부터 1996.1.1일 이후 대출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가서 1996년 이후분(3차중도금 및 잔금(676만원))에 대해 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달라고 하자, 대출일을 1995.7월로 2500만원 전체에 대한 ‘99년도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발급해줄수밖에 없다고하며, 최초 대출일이 1995.7월이므로 당시 월급이 60만원 이하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고함. 또한 회사측 담당자는 1996년이후 중도금 차입금(676만원)에 대해서 최초 대출일과 관계없이 실제대출일 기준으로 별도로 상환증명서를 받아오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회사측 담당자와 은행담당자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