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8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질의의 “인우보증서”및 “직장의료보험카드”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는 당해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바 -당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통ㆍ반장”이 확인한 “인우보증서”가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장의료보험카드”상 피부양자로 기재된 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4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 【】 ○ 의료보험법 제4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