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질의의 “인우보증서”및 “직장의료보험카드”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는 당해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바
-당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통ㆍ반장”이 확인한 “인우보증서”가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장의료보험카드”상 피부양자로 기재된 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4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 【】
○
의료보험법 제4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