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 등의 독립된 연구용역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8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부모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거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시부모의 의료비에 대하여 남편은 공제받았으나 부인은 받지 못하였음. 공제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6. 12. 29 단서삭제)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99. 8. 31 후단개정) ○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98. 4. 1 직제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