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회사부담 및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에 대하여 타직원과 급여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며,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직원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회사부담 및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에 대하여 타직원과 급여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며,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직원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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