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이다.
상세내용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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