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수입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구분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전체금액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