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저축 통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4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후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동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후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전에 동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통장에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시점부터 중복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우대저축을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중복 여부는 각 계좌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세금우대저축 가입 현황 ○ ○○은행 세금우대통장을 해약후 기가입한 ○○투자신탁 세금우대통장(잔고 없음)에 세금우대계좌를 신규 개설하였을 경우 중복통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 ① 적립식 세금우대통장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으로서 저축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월부금을 계속 납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이상 경과하여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보는 통장 ⇒ 금융기관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② 세금우대저축 계약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세금우대저축에서 제외된 통장 ⇒ 금융기관은 해지통장에 대하여 해지명세 제출 ③ 농ㆍ수ㆍ축ㆍ임협, 인삼협, 신협, 새마을금고, 특수농협 조합원 등의 예탁금ㆍ출자금으로서 이사, 퇴직, 전업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자격상실일 후의 통장 ⇒ 금융기관은 자격상실후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④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후의 통장 ⇒ 금융기관은 계약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46011- (’96.10)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원중 한사람 명의로 물리적 1통장에 의해 동일저축기관의 저축 종류별(적금ㆍ신탁ㆍ보험)로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저축의 합계액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종류별 저축의 가입시기ㆍ만기ㆍ최저적립액ㆍ해지의제의 규정은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3-360(2000.2.9)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및 보험(공제를 포함)에 각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나, 각 계좌별 저축의 전체 합계액이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저적립액 및 해지의제 규정은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