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4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회신]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