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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