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민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말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4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에 의한 주민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말 일괄지급시 동 수당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1.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96. 12. 30 개정)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96. 12. 30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8 법5867>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ㆍ2ㆍ8 법5867>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당시 계속하여 해당주변영향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본조신설 99ㆍ2ㆍ8 법5867〕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등을 정하여 감시활동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ㆍ6ㆍ30>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ㆍ6ㆍ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12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를 100분의 50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99ㆍ6ㆍ30> 1. 조성면적 5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20인이내 1의2.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 5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10인이내 2.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5인이내 3.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5인이내 4. 1일 처리능력 30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3인이내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75(’96.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956(’96.7.9) 1.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2313(’99.6.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