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6
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법인 46013-852, 1997. 3. 26, 법인 46013-3514, 1996. 12. 17) | [ 질 의 ] |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1996년도부터 새로이 적용이 되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자동차부품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지방(충남 아산)에 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재직기한이 기준이상(4년 이상)인 자에 대한 현장기술인력의 적용 여부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간하여 교부한 󰡒1996년도판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의 46쪽 24~25줄에 기재되어 있는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는 것은 법인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만약, 법인체 전체로 보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 형평성의 문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