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법인 46013-852, 1997. 3. 26, 법인 46013-3514, 1996. 12. 17)
| [ 질 의 ] |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1996년도부터 새로이 적용이 되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자동차부품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지방(충남 아산)에 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재직기한이 기준이상(4년 이상)인 자에 대한 현장기술인력의 적용 여부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간하여 교부한 1996년도판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의 46쪽 24~25줄에 기재되어 있는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는 것은 법인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만약, 법인체 전체로 보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 형평성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