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임(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를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결제된 경우를 포함.)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을 양도(기타소득)하고 그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수하였으나 동어음의 결제일전에 피사취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갑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당해어음이 결제된 날
(을설) 약속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결제은행에 예치시킨 날
※ 피사취부도
약속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의 결제일전에 발행어음의 하자.분실 또는 기타 피사취등을 사유로 결제은행에 어음액에 상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시키고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로서 부도의 일종임.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동어음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추심할수 있는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