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인수보증전환사채 발생개요
가. 인수채권 :(주)○○해운 제29회 보증전환사채
나. 청약일 : 1996년 07월 04일
다. 발행가 총액 : 300억원(최저청약금액 : 500억)
라. 사채의 이율 : 사채 발행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년 0%로 한다.
다만,전환 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률은 년복리 9%로 한다.
마. 상환방법 : 1999년 12월 31일에 원금의 135.25%를 일시에 상환한다.
바.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매 사업년도말에 해당기간 이자를 후급한다.
단, 발행일 익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연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 이자기산일 : 1996년 07월 04일
2)전환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전환가액 : 18,400원
나. 전환 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1일전 (199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전환에 의한 발행주식 :(주)○○해운 기명식 보통주
3)전환청구에 관한 사실개요
가. 전환청구
-상기 1항,2항 조건에 따라 인수한 전환사채를 1997년 02월 24일 주간청약사인 ○○투자증권에 전환청구함.
나. 이자소득세 납부
-이자기산일기준(1996년 07월04일)전환시점까지 이자소득세(원천징수)납입조건부 전환가능하다고 하여 이자소득세 500만원 기준 \52,450원) 납부.
다. 이자소득세 징수 관련근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자소득세 징수를 문의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⑤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함.(○○투자증권 담당자)
4)문의사항.
가. 관련법규의 이해불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근거로 제시한 관련법 조항이 난해하여 상식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동 조항을 보고 이것이 바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근거라고 누가 알겠는지 여부.
나. 상환할증율의 모순
-관련법 조항 중 “상환할증율”이 “보장수익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기본이율이 0%인데 할증(율)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가령.10%Pdml 기본이율에 상환할증율 50%를 적용하면 총 15%P의 이율이 될수 있으나,0%에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조건자체가 성취될 수 없음은 가장 기본적인 산술계산이 아닌지 여부.
다. 조세법정주의에 위배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한 바, 이자소득이 없는 곳에 이자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국가의 조세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불분명한 과세대상(소득)을 실질발생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부.
라. 무세금매매 / 양도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의 모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사채가 가진 전환시점의 부가가치(만기보장수익율 일할 계산한 이자분)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채의 기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 할 수 있다는게 무소득 과세의 이유(명분)로 말하고 있으나.간주소득을 포기하거나, 소멸된 소득에도 세금징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과세기준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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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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