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5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인수보증전환사채 발생개요 가. 인수채권 :(주)○○해운 제29회 보증전환사채 나. 청약일 : 1996년 07월 04일 다. 발행가 총액 : 300억원(최저청약금액 : 500억) 라. 사채의 이율 : 사채 발행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년 0%로 한다. 다만,전환 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률은 년복리 9%로 한다. 마. 상환방법 : 1999년 12월 31일에 원금의 135.25%를 일시에 상환한다. 바.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매 사업년도말에 해당기간 이자를 후급한다. 단, 발행일 익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연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 이자기산일 : 1996년 07월 04일 2)전환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전환가액 : 18,400원 나. 전환 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1일전 (199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전환에 의한 발행주식 :(주)○○해운 기명식 보통주 3)전환청구에 관한 사실개요 가. 전환청구 -상기 1항,2항 조건에 따라 인수한 전환사채를 1997년 02월 24일 주간청약사인 ○○투자증권에 전환청구함. 나. 이자소득세 납부 -이자기산일기준(1996년 07월04일)전환시점까지 이자소득세(원천징수)납입조건부 전환가능하다고 하여 이자소득세 500만원 기준 \52,450원) 납부. 다. 이자소득세 징수 관련근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자소득세 징수를 문의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⑤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함.(○○투자증권 담당자) 4)문의사항. 가. 관련법규의 이해불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근거로 제시한 관련법 조항이 난해하여 상식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동 조항을 보고 이것이 바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근거라고 누가 알겠는지 여부. 나. 상환할증율의 모순 -관련법 조항 중 “상환할증율”이 “보장수익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기본이율이 0%인데 할증(율)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가령.10%Pdml 기본이율에 상환할증율 50%를 적용하면 총 15%P의 이율이 될수 있으나,0%에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조건자체가 성취될 수 없음은 가장 기본적인 산술계산이 아닌지 여부. 다. 조세법정주의에 위배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한 바, 이자소득이 없는 곳에 이자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국가의 조세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불분명한 과세대상(소득)을 실질발생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부. 라. 무세금매매 / 양도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의 모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사채가 가진 전환시점의 부가가치(만기보장수익율 일할 계산한 이자분)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채의 기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 할 수 있다는게 무소득 과세의 이유(명분)로 말하고 있으나.간주소득을 포기하거나, 소멸된 소득에도 세금징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과세기준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