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 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세내용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 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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