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제외사유인 ○○조합, ○○조합, ○○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다음 사례들이 포함되는 지 여부 - 만기전이라도 목표수익률이 달성될 경우 조합원들의 특별결의로 조기해산하는 경우 - 조합해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합병, 파산, 기타 사유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 황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현황 - 29개 등록, 4개 해산 ⇒ 현재 25개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99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해산한 경우 해산사유는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불가능등임 - 위의 25개 조합의 조합규약에 ㆍ존립기간과 존립기간의 만료시 해산은 모두 규정되어 있고 ㆍ해산사유로 목적달성, 조합원의 전원동의등을 대부분 규정 * 존립기간은 3년, 조합원 전원동의시 1년~2년 연장기능이 대부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16②)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4⑧)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산업발전법§15① 및 같은법시행령§12①) ◇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조합의 등록요건 ① 납입된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직(산업발전법시행령§13②)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회사가 되고 업무감독조합원은 전문회사외의 자 중에서 선임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사유( 산업발전법시행령 §12③) ◇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취소(산업발전법§20②) ◇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5.는 생략 ○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등의 매각 시한(산업발전법§17④) - 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등을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11②)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중소기업창업지원법§13) ①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4 ①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근거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동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