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95. 3. 22부터 95.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96. 1. 1부터 96. 3. 2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금융기관에 1995.03.22 1년만기 예금에 가입하여 1996.03.22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여부
(갑설)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시기의 원천징수세율인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1995.03.22부터 1995.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하고 1996.01.01~1996.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