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간별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8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95. 3. 22부터 95.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96. 1. 1부터 96. 3. 2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금융기관에 1995.03.22 1년만기 예금에 가입하여 1996.03.22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여부 (갑설)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시기의 원천징수세율인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1995.03.22부터 1995.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하고 1996.01.01~1996.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