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이자지급방식의 개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제17조의 2 제1항에 정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 개발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선이자지급방식”으로 했을때 (현재는 “후이자지급방식)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기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선이자식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에 의거 약정에 의한 상환일 ‘개발신탁증권을 고객에게 판매한 날’이다. -이유 :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므로 제7호에 정한 ‘기타의 증권’의 범위에 속하고 같은 호에 정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은 발행기관(금융기관)과 매입자간의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르므로 선인자지급방식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 즉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한 날이다. (을설) 결론은 (갑)설과 같으나 원천징수에 관한 조항의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를 적용하여 ‘신탁의 수익시기’를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판매한 날이다’ -이유 : 개발신탁수익증권은 비록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신탁업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생기는 이자는 ‘신탁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은 선이자지급방식에서의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한 날에 수익계산기간이 종료되므로 (병설) 원천징수시기는 수익증권의 만기일이다. -이유 : 문리해석상 시간이 경과하여 수익계산기간이 만료되는 날, 즉 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만기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