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2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게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기발행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동일한 금액의 결제일이 연장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일이 연장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지급함과 동시에 회수한 약속어음의 결제일과 새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일 사이의 기간이자를 계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할것인지 아니면 대금결재조건의 변경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