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전 문
[회신]
1.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조합비 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급여총액에서 월차.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한다음 조합이 2%를 공제하여야 정단한 것인지 여부
○ 월차수당등 비과세급여를 연말정산시에만 연간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급여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한바 예)와 같이 원천징수당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
예).급여총액(1,036,191원:1994.01월)
월차수당(21,825원)+식대(25,000원)=1,039,366원
원천징수세액 : 16,640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적용방법 여부
○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근속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연 5천원씩 인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