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 규정의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과 ○○연맹
○○시 버스지부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거 1월만근시에는 월차유급휴가, 주휴수당및 법정 제수당을 지급받는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1월만근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이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매월급료지급시 과세를 하여 갑근세를 내는데 연말정산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만약 비과세라면 연간 얼마까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