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친정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96,’97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대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 및 공제대상자임을 입증책임은?
- 남자 형제(친정오빠)가 있는 경우
-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이중공제 여부
○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면 현재시점에서 ‘96,’97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7. 4. 23 개정)
② 영 제130조 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523, 1996.2.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