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으로 서기관(4급)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204)의 과세여부를 물은 것임.
1994 세출예산관리지침상
| 목 | 세 목 | 과 세 여 부 |
| 204 업무추진비 |
| 02특정 업무비 | |
| 03직급 보조비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