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2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으로 서기관(4급)에게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204)의 과세여부를 물은 것임. 1994 세출예산관리지침상 | 목 | 세 목 | 과 세 여 부 | | 204 업무추진비 | | 02특정 업무비 | | | 03직급 보조비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