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년도부터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 소재 현지 법인(외국법인)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고 있는 내국법인소속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