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당시 만3세였던 여아가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어 그 아이를 맡아서 13 년간 키워왔음.
- 양녀로 입양시키지는 않고 호적을 따로 만들어 주민등록 상으로는 동거인으로 입적시켜 키워왔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신설)
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의 거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95.12.30. 신설)
⑥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의 거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10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95.12.30. 신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