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엔지니어링육성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