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와 거래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엔지니어링육성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