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통장을 별도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우대통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98. 12.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 ‘98.8.31일까지 세금우대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8. 1. 15일 가입통장은 중복통장(’96.12.27일 가입통장과 중복)으로서 가입일부터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6. 12. 27일 가입통장을 ’98. 8. 27일 중도해지 하였으므로 ’98. 12. 11일 가입통장은 가입시점에서 1세대 1통장으로 세금우대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현황 - ‘96. 12. 27 본인(남편) 가입 - ‘98. 1. 15 처 가입 - ‘98. 8. 27 본인 가입통장 해지 - ‘98. 12. 11 본인 가입 ○ ‘98. 8. 31일까지 세금우대통장을 별도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 조감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0. 2 신설) ○ 구 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 구 조감법시행규칙 부칙 (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 제1조 【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간에 별지 제28호의 3 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 3 제7항ㆍ제40조의 5 제4항ㆍ제40조의 6ㆍ제40조의 7 제2항ㆍ제41조 제5항ㆍ제42조 제8항ㆍ제4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2474, 98. 9.2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4.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8.31(98.8.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4.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709, 99.2.25 ‘98.12.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구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98.4.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98.8.31일까지 1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때에는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