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이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현황 - ‘96. 10월 처남 가입 - ‘96. 11월 본인 가입 - ‘97. 5월 처남 해지 - ‘99. 11월 본인 통장 만기 ○ 군에서 제대한 처남이 ‘96년 상반기 본인의 주소지 동거인(관계:처남)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96. 10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함. 전입당시 처남은 별도의 호주이고 세대주이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조감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0. 2 신설) ○ 구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3867,98.12.10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분은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 46013-635,99.2.19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결혼전부터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결혼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