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 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기도 기동 1중대의 1994년도 연말 정산 시 연말정산 결과
- 추가납부 4명 350,170원
- 환급세액 12명 1,721,960원이 발생하였음.
문) 환급자 대부분이 1995년도 02월 중 타 기관으로 발령 날 것임. 이때, 환급절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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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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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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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