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8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 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기도 기동 1중대의 1994년도 연말 정산 시 연말정산 결과 - 추가납부 4명 350,170원 - 환급세액 12명 1,721,960원이 발생하였음. 문) 환급자 대부분이 1995년도 02월 중 타 기관으로 발령 날 것임. 이때, 환급절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