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사가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8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창설자인 목회자(목사)가 별첨 예산집행서와 같이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별첨 : 1993년 예산집행서 및 1994년 예산안 ※ 1993년 집행내역 - 교역자신수비 : 연간 24,800,000원 - 휴가비 : 연간 300,000원 - 목회비 : 연간 48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