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창설자인 목회자(목사)가 별첨 예산집행서와 같이 교역자신수비ㆍ휴가비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별첨 : 1993년 예산집행서 및 1994년 예산안
※ 1993년 집행내역 - 교역자신수비 : 연간 24,800,000원
- 휴가비 : 연간 300,000원
- 목회비 : 연간 48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