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출장비를 매일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