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출장비를 매일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장비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