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정산시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해외교육비에 대한 교육비공제시의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0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술연구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의 산하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에 의거 동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연구소장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996년도에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등을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가) ○○기술연구소 소장(연구직이나 행정직이 아님)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에 따른 연구활동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나) 1996년도 연말정산시 외국에 유학(고등학교)중인 자녀의 해외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공제대상 금액 및 공제한도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