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육비공제를 신청 못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2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한는 각종 필요경비적공제나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거주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출하였으나 1994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여부 (갑설) 1994년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다시한다. (을설) 1995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교육비공제를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2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0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