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4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