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의거 ’99.12.31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퇴직금을 2000.3월과 6월에 분할 지급코자하며 이에 지연지급기간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경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및 퇴직금가산금에 대한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4428,’99.12.28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