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4
부두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차액 계산불능으로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시 분담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함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항만 각 부두에 윤번제(6개월단위)로 지정되어 화물충고상차ㆍ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업체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최초 근무한 하역회사 입사일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고 최종퇴직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로 하여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최종근무한 하역회사에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이외의 퇴직금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각 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 차액계산이 불가능하여 협회분담금(특별회비)형식으로 지급할 경우 분담회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항만운송협회는 하역업체 10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서 부두에 반입되는 50톤미만 화물를 출고상차,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종사인원 34명을 임용한후 각부두 지정업체에 배치하고 임금도 지정업체에서 지급(6개월단위 윤번제 부두지정으로 6개월 종료후 퇴직금 정산)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나 ○○수산부의 ○○항 운영효율증대 일환으로 부두지정제가 폐지되는 관계로 종사인원을 퇴직조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지방노동청에서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전일까지 퇴직금을 통산하고 기지급된 퇴직급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 소득세법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