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7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건축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건축사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임명한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문제선정수당, 문제출제수당 등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 등이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의 범위에 해당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