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도해지한 소액채권저축 이자소득의 세금우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7
소액채권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 규정한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동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액채권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규정한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동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를 받기위하여 등록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일도래전에 동채권을 중도상환 할때에 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동채권상환이자에 대한 세금우대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금융채권저축의 계약기관 만기일도래전 동채권저축을 중도해지 할때에 채권의 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동채권의 상환이자가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