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 규정한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동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액채권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규정한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동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를 받기위하여 등록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일도래전에 동채권을 중도상환 할때에 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동채권상환이자에 대한 세금우대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금융채권저축의 계약기관 만기일도래전 동채권저축을 중도해지 할때에 채권의 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동채권의 상환이자가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