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청약부금이 아닌 다른 대출로 인한 차입금 상환시 주택자금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3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성과급제외)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당해 임직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고,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약 12월말 결산법인이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와 관련하여 12월말에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부서별ㆍ종업원별 업무실적평가가 끝나는 2001.3월~5월사이에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1)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귀속연도?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연말정산시기 및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 사장ㆍ 부사장ㆍ 이사장ㆍ대표이사ㆍ 전무이사ㆍ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20조 제2호에서 “ 건설이자의 배당금” 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 주식할인발행차금” 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건설이자의 배당금 (1998. 12. 28 개정) 3. 주식할인발행차금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 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