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배당.근로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