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 신청절차 (당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원천세 기납부 공제를 하지 않았음)
(갑설)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징수 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한다.
(을설)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므로써 환급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 통칙 4-3-1...3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