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1월 회사로부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를 취득(300주)ㆍ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이 1994년 03월03일 동 대여금 잔액을 완납하고 주택구입자금마련을 위해 증권금융에 예탁되어있는 우리사주200주를 인출코저할 경우
- 대여금잔액 상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인출한 주식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