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경우 기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5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07월 회사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를 취득ㆍ예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미경과된 시점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 제2호 단서 규정(주택구입 등 사유)에 의하여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경우 기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