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 갑설 >
-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
< 을설 >
-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발생하는 10원 미만은 국고단수처리법에 의거 절사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등
○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21①제4호)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37제1호)
-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시행령§84)
-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환급금에 대한 세액계산(한국마사회법시행령§10①)
-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산출방식(별표2)
ㆍ세금 = {(환급금 총액-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
× ─────────
적중단위마권수
○ 국고금의 단수계산 방법(국고금단수계산법§1①)
-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46073-74, 2000.4.2
제목 : 승마투표권의 필요경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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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