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 퇴직금준비금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빠져나간 국민연금전환금액(현재 국민연금료의 1/3)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지의 여부 〈갑설〉 국민연금전환금은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의 일부로서 소득세법 제22에서 규정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국민연금전환금이라도 그 금액이 퇴직금에서 적립된 금액이므로 설사 미래에 지급받을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함 ※ 참고 o 국민연금 구성 - 근로자기여금 :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 2% - 사용자부담금 :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 2% -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 월평균 급여기준)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